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손쉽게 돈을 버는 법’이라며 카드깡, 한정판 리셀, 주식 리딩방 참여를 권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중 다수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참여자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행위가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 신고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카드깡: 신용카드 현금화는 명백한 불법
카드깡이란, 허위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물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결제한 후, 가맹점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입금해주는 구조입니다.
불법인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허위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카드사를 속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정당한 금융거래가 아닌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허위 사실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로 처벌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카드깡에 연루된 업자와 이용자 모두 사기죄로 입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가맹점은 등록 취소, 부정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
활용 정보
카드깡 광고나 유도 메시지는 스크린샷 또는 녹화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리셀링: 모든 되팔이가 합법은 아니다
리셀은 특정 제품이나 티켓을 구매한 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한두 번 하는 수준은 문제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소지가 존재합니다.
위법 가능성
도서·공연 티켓 등은 정가제 적용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되팔 수 없습니다.
대량 구매 후 상습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무등록 영업 및 탈세 처벌 대상
물건을 팔지 않고 돈만 받고 잠적하면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실제 사례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정가의 5배에 되판 판매자, 공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한정판 운동화 리셀로 연 수익 1,000만 원 이상 발생, 국세청 과세 대상
활용 정보
리셀 수익이 반복적이고 고정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티켓이나 정가제 상품 리셀은 법적 기준 확인 후 판매 필요
피해를 입었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센터 또는 경찰서 접수 가능
주식 리딩방: 듣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
주식 리딩방은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 종목 추천이나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 주겠다고 유도하는 단체방입니다. 대부분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자문 행위이며, 사기 목적의 리딩방도 다수 존재합니다.
불법 유형
자본시장법 위반: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주식 추천을 하는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
금융감독원 미등록 투자자문업: 무등록 리딩은 불법 자문으로 형사처벌 가능
참여자도 처벌 대상?
단순히 방에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모집을 도와준 경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
유료 가입비를 받고 커미션을 받았다면 불법 금융영업 공모자
실제 사례
유료 리딩방을 운영한 무등록 투자자문업자, 징역 2년
지인 3명 초대한 일반인도 공범 조사 받아 불기소 처분
활용 정보
금융감독원 ‘불법 리딩방 신고센터’ 활용 가능
피해자는 증거 채증 후 금융감독원·경찰에 고소 가능
고수익 보장 광고는 모두 의심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fss.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
카드깡, 리셀, 리딩방은 처음엔 단순히 ‘돈 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사기, 불법 자문, 소비자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단순 참여라도 정황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금전적 유혹보다는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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