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혹은 재계약 시기가 다가올 때 갑작스럽게 인상 통보를 받는 경우,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흔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집주인의 월세 인상이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에 월세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존 계약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대료 증액 제한)에 따라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수락한 경우,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즉,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월세는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보다 낮은 상한선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에 따라,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도 임대인은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예: 월세 연체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워두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
이 외의 사유로는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대폭 인상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해야 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확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에 월세 증액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재계약 시라면 5% 이내 인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중이라면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 기록: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콜센터)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강제 퇴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세입자는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합리한 요구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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