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 카카오톡, 슬랙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소통 수단이 때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조롱, 비난,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은 비대면 방식의 괴롭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SNS 단톡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를 할 것.
둘째,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할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괴롭힘 사례
단톡방 괴롭힘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반복적인 업무 지시 및 응답 강요
특정 인원을 단톡방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초대하지 않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전체 직원이 보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무시하거나 말을 건네지 않는 행위
불필요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
이처럼 직장 내 권력관계나 업무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가능한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대화 내역 등의 증거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접수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서면,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채팅방의 스크린샷,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고 및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괴롭힘 발생 시 유의할 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기록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보복성 조치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묵과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상담 기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 및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정신건강 보호조치)
- 상담 및 진정 접수를 원할 경우, 아래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신고센터: https://www.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대표전화: 132
직장 내 단톡방 괴롭힘은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니라, 법률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메신저에서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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