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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생활법률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

by Ella:하루 2025. 5. 28.

개인 간 금전 거래는 흔하지만, 문제는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믿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

오늘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와 관련 법령,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의 성립에 반드시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금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의 예시

  • 송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빌려줬다는 내용 및 변제 약속 포함)
  •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한 녹취
  • 제3자의 진술 (필요시 증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날짜 및 금액
  • 상환 약속일
  • 현재까지 미반환 사실
  • 반환을 요청하며 일정 기한을 정함
  •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취할 것임을 통지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도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간단한 민사절차입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 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입증자료(송금 내역, 문자 등)
  • 법원 비용: 약 1~2만 원대의 인지대 및 송달료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제도 이용: 차용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
  • 재판까지 약 1~2개월 소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 가능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 또는 예금 계좌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 자동차 등 등록재산

법원 집행관 사무실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 고려할 점

  • 상대방과의 관계 (향후 인간관계 유지 여부)
  • 감정적 대응보다는 서면 중심의 법적 절차 우선
  • 허위로 신고하거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액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애드센스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성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금전 분쟁 시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응법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독자의 신뢰를 높이고, 검색 유입에도 효과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